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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39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1-06-01
시행일
2011-06-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이 군사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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