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복단속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566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04-12-10
시행일
2004-12-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재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13개 국방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