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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06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3-01-03
시행일
2023-01-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법원의 서기 및 군검찰의 검찰서기의 전형의 지원 자격과 관련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기 전형의 지원 자격을 군법무관을 제외한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근무 부서에 관계없이 법무병과이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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