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회의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사관실의 민원팀장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감사관실의 직무감찰담당관으로 이관하는 등 국방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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