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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204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6-02-13
시행일
2026-02-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의 임용시험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면접시험위원의 경우에만 2명 이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던 것을, 앞으로는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위원까지 각각 2명 이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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