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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87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2-07-12
시행일
2022-07-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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