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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제회의산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23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1-05
시행일
2026-01-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 서식의 집적시설 종류란이 종전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 판매시설 및 공연장 중에서만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도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로서 운영되고 있는바, 해당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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