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우편환법의 개정(1993.8.5, 법률 제4,579호)으로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체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편환업무의 능률적인 수행과 우편환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전신환 1매당 한도액을 종전의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제4조제1항제2호). 나. 우편환증서의 재교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우편환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우편환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정함(제22조ㆍ제35조 및 제39조). 다. 종전에는 우편환을 발행한 우체국에 대해서만 당해우편환의 지급정지를 청구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우체국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27조ㆍ제35조 및 제39조). 라. 전신환증서의 송달과 동시에 당해전신환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현금배달취급 전신환의 한도액을 종전의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제33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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