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재정경제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21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3-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의 종류,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등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내국추가세액의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지역 요건을 완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