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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53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04-06-10
시행일
2004-06-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적법의 개정으로 간이귀화허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된 대상자들이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중단된 자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나.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의 자를 양육중이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제3조제2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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