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공포, 7. 31. 시행)이 각각 전부개정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각각 그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위탁개발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개발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물사용료의 산출기준(제17조)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물 사용료의 부지가액(면적) 산출을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법으로 개정함. 나. 위탁개발사업계획에 포함할 사항(제45조) 위탁개발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개발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개발의 종류, 시설물의 용도, 위탁기간, 위탁보수, 위험분담, 자금차입 등으로 정함. 다. 은닉재산등의 보상률(제56조)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고 그 환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의 필지별 한도액을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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