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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221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6-08-28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28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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