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하에 있는 청장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업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립발기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아닌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심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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