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944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8-01-02
시행일
2018-01-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이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게 추천받도록 하고, 교육기관 및 학술단체 등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이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추천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