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92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공동이용이 가능한 의료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 등의 개인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등 3개의 국방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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