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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57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2-13
시행일
2026-02-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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