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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89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2-17
시행일
2025-03-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에 관한 조사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446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시ㆍ도지사는 이를 기초로 시ㆍ도의 수급자 현황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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