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약 등 약제의 환자 접근성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약 등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합의된 상한금액을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은 경우 4인실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을 비급여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관에 한방병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