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187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7-10
시행일
2026-08-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문간호사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및 일반적 지도ㆍ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진료지원전담 간호사가 갖춰야 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안 제2조)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등으로 정함. 나.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요건(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1) 전문간호사 외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로 진료지원전담간호사를 규정함. 2)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ㆍ종합병원ㆍ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교육은 이론교육ㆍ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안 제4조) 1)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등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안을 작성ㆍ서명하고 의사는 그 초안에 서명하도록 함. 라.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안 제8조)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을 간호사회 등으로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전문간호사 등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며,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바.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요건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5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요건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6조) 1)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2)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이거나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고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