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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290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7-03-16
시행일
2017-03-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관람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중 서울관의 월요일 휴관일제를 폐지하고 정기 휴관일을 새로 지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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