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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과학기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06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1-05-11
시행일
2011-05-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하고, 전시품 훼손 등에 대한 변상조치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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