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망의 구축으로 전국의 어느 학교에서나 졸업증명서 등 학적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립의 초·중등학교와 균형을 맞추어 국립의 초·중등학교에서 외국문으로 발급되는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망의 구축으로 전국의 어느 학교에서나 졸업증명서 등 학적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립의 초·중등학교와 균형을 맞추어 국립의 초·중등학교에서 외국문으로 발급되는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