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를 대신하여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의 장애 및 정신장애 등과 관련된 장애 측정방법과 상이등급 결정 기준이 되는 장애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서식에 전상ㆍ공상 인정상이처 및 질병코드 등을 기재하는 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가보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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