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ㆍ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위한 시설 요건 중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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