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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097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ㆍ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위한 시설 요건 중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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