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하고,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불소이온도입기 및 아말감 혼합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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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하고,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불소이온도입기 및 아말감 혼합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