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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411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4-11-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교육 대상을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중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으로 정하고,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처음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의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용 차량 및 어린이통학버스 등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차량의 안전운행 여부를 더 엄밀히 관리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운행기록에 운행기록장치 및 해당 기기의 통신 상태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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