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개정(법률 제9907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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