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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획재정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21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4-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356호, 2025. 2. 28.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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