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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20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4-02-02
시행일
2024-02-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의 인사운영의 자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월 가산점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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