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신원조사 대상을 공무원 임용 예정자 전체에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 중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중 신원조사 회보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원진술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하는 등 신원조사 대상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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