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성명의 한자 표기 등의 수집이 불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생년월일 등의 다른 정보로 대체하여 수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5개 교육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