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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71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을 인용하는 이 규칙의 규정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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