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 신규충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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