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일정한 요건 하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하고 있는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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