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폐지
공포 번호
00387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7-03
시행일
2026-07-03
현행 여부
폐지/개정

제개정이유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일정한 요건 하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하고 있는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