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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79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3-27
시행일
2026-03-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간호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등학교 정교사의 교원자격증에 표시하는 담당과목에 "간호" 과목을 신설하고, "상업" 과목이 "경영ㆍ금융" 과목으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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