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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교원노조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고용노동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27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1-07-06
시행일
2021-07-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61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에 맞추어 퇴직 교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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