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 및 내용 등 7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7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교육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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