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7068호, 2004. 1. 20, 공포·시행)되어 영양교사 자격기준(1급·2급)이 신설되고,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이 세분화(1급·2급)되어 전문상담교사 및 영양교사의 신규채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들 교사를 신규채용하기 위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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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7068호, 2004. 1. 20, 공포·시행)되어 영양교사 자격기준(1급·2급)이 신설되고,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이 세분화(1급·2급)되어 전문상담교사 및 영양교사의 신규채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들 교사를 신규채용하기 위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