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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인적자원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839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04-09-03
시행일
2004-09-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7068호, 2004. 1. 20, 공포·시행)되어 영양교사 자격기준(1급·2급)이 신설되고,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이 세분화(1급·2급)되어 전문상담교사 및 영양교사의 신규채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들 교사를 신규채용하기 위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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