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관 간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세청 광주세관과 목포세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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