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사회’의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하고, ‘직무보조자’를 ‘사무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관취급법인등의 시설ㆍ장비 등록요건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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