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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58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2-11-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관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종전에는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 공문으로 의뢰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관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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