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야영장 내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의 전기용품 총 사용량 제한을 600와트에서 1,100와트로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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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야영장 내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의 전기용품 총 사용량 제한을 600와트에서 1,100와트로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