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의 명칭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으로 변경하고, 현재 한국산업은행이 매월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 외에 반기별로 기금의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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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의 명칭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으로 변경하고, 현재 한국산업은행이 매월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 외에 반기별로 기금의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