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과학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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