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주요내용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관련 자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입항 신고 자료, 승선자명부 및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거래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추가된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에 종전에는 신청자의 생년월일을 적어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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