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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125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 종목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예금 항목이 아닌 증권 항목의 상장주식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주식의 매각ㆍ신탁 등 관련 규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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