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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병역공개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18
소관 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일
2023-06-14
시행일
2023-06-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관련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72호, 2022. 12. 13. 공포, 2023. 6. 14. 시행)됨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 및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서식에 가족관계 관련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에 대해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란을 마련하는 한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기관의 장이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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