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94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0-02-05
시행일
2010-02-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증인법」의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으로 공증 관련 규정이 일원화되어 종래 임명공증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증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 인가공증인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공증인의 정원을 새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