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증인법」의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으로 공증 관련 규정이 일원화되어 종래 임명공증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증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 인가공증인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공증인의 정원을 새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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