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증인법」의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으로 선서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증 수요의 확대를 도모하고 공증에 대한 국민의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함(제20조제1항). 나. 법률에서 선서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한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점에서 일반 사서증서 인증보다 공증인의 업무 난이도가 높으므로 일반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도록 함(제20조제2항 신설). 다. 공증인의 업무 난이도 및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현행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종래 일반 사서증서 인증수수료의 3배로 하던 것을 2배로 조정하여 수수료를 인하함(제20조제3항). 라. 위임장 인증제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수료를 종래 5천원에서 3천원으로 감액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마. 공증인이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무실을 비우게 되어 그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므로 일당을 현실에 맞게 4시간 이내의 출장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4시간 초과의 출장은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제29조제1호). 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촉탁인이 구ㆍ시ㆍ읍ㆍ면장의 증명서로써 지급의 자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공증인의 재량으로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 약자가 보다 손쉽게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하고,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함(제34조). <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