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증 서류 보관창고의 문으로 적합한 구조체에 1시간 이상의 차열(遮熱) 성능이 있는 구조체를 추가하고, 공증 서류 보관창고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액체계 소화기가 아닌 소화기 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A급화재용소화기로서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인 소화기로 정하는 한편, 어문 규정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세라믹 화이버보드"를 "세라믹 파이버 보드"로 정비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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